생활수칙 및 상벌점
- 제정 2013.1.25. 자체 예규 제1호
- 일부개정 2017.01.12.
- 일부개정 2019.11.04.
- 일부개정 2023.11.22.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입주자가 입주기간 동안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훈)
관훈은 “共同善”, “관심과 애정”, “절제와 양보”로 한다.
제3조 (공지 및 안내)
①생활관 공지 및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각 건물 내 부착 및 안내 문자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②생활관생은 공고 및 안내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생활관생의 책임으로 한다.
③생활관에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문서 등을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실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사)
①입사지원자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knudorm.kangwon.ac.kr) 에서 로그인 후 지정된 형식에 맞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단, 신입생은 별도로 한다)
②입사신청은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으로 구분한다. (단, 율곡관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19.11.04)
③입사자의 입사방법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한다.
제5조 (생활관비 납부)
생활관비는 납부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입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통행금지)
①생활관 통행금지 시간은 01:00~05:00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생활관장은 출입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통행금지 시간대에 출입할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대학원생 및 교육과정 운영, 소속 학과나 전공에서 통금 해제를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행금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유보한다.
제7조 (식당 이용 및 출입)
①생활관 식당 운영시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②식당 이용자는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제8조 (출입)
①생활관생의 생활관 출입은 각 생활관에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한다.
②출입권한(출입카드, 스마트폰 등)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외박, 외출)
①생활관생은 입사 후 통행금지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
②외박의 경우 사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제10조 (점검)
①생활관장은 생활관생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위생 관리를 위해 인원점검, 생활점검, 시설점검, 특별점검 등을 학기 중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관생은 호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인원점검 및 생활점검은 호실 내 청결상태, 비품 관리상태 및 반입 금지 물품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점검은 화재 및 재난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전 안내 후 실시할 수 있다.
③응급조치, 화재, 비상 상황, 호실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 방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특별점검 할 수 있다.
④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관리 및 이용)
①배정된 호실은 생활관생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 시까지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생활관생이 시설물이나 비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생활관에서는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할 수 없다.
제12조 (취사 및 금연)
①생활관에서는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단, 생활관에서 취사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한 호실은 예외로 한다.
②생활관내 모든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실내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한 경우 퇴사 조치한다.
제13조 (상담 및 훈계)
①생활관장과 생활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생활관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생활관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고, 생활관생 및 학부모 또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생활관장과 생활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생활관생의 품위유지를 위해 훈계할 수 있고 필요시 생활관생의 학부모를 소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
③강제퇴사자 및 중간 퇴사자, 외박 빈도가 높거나, 장기 외박 관생은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제14조 (상점 및 포상)
①공익에 기여 하거나, 붙임1 상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점을 부여하며 상점은 1년간 유효하다.
②타인의 생명을 보호하였거나, 생활관생 다수의 안전 보호 활동에 기여한자는 총장에게 상장을 상신하고, 생활관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벌점 및 징계)
①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붙임1 벌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며, 벌점은 1년간 유효하다.
②규칙 위반자 및 방조자에 대하여는 규칙위반지도카드를 발행하여 통보한다.
③퇴사 통보는 퇴사 통지서(붙임 3)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④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이 소속된 대학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상·벌점 반영)
①상·벌점은 다음회 관생 선발과 퇴사시 가·감산하여 적용한다.
②상·벌점은 관리시스템에 등재한다.
③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7조 (퇴사 및 입사제한)
①생활관생의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하며, 자진퇴사는 생활관생의 원에 의한 퇴사를 말한다.
②퇴사는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이거나 자진퇴사(붙임1의 퇴사),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항목 위반의 경우 적용된다.
③누적 벌점 8점 이상, 붙임1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입사할 수 없으며, 강제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생활관에서 입사할 수 없다. 단, 자진퇴사 포함 퇴사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생활관 입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④퇴사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⑤최종 퇴사는 당사자의 소청심의 요청이 없을 시, 퇴사 통보일 기준 1주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퇴사 통보일 기준 1주일이내 벌점을 추가로 부과 받을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구제)
①생활관장이나 생활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관 근로봉사 등을 통해 벌점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②부당한 퇴사명령을 받은 자는 퇴사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소청 심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전에 사감을 통해 상담을 필해야 하고, 상담을 통한 구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소청심사위원회 이의 제기는 “소청심사신청서”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④“소청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및 구성은 학생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보칙)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공익 기여 사항 | 상점 |
---|---|
1.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신고, 간병 등 봉사정신 실천 | 3 |
2. 화재 방지를 위한 초기대응, 최초 신고 | |
3. 생활관장이 인정한 공공이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행사 참가 | 1~3 |
4.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
5. 생활수칙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 | 1 |
번 호 | 벌점부여 대상 또는 행위 | 벌점 |
---|---|---|
1 | 생활관 입사 기간 동안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강제퇴사 |
2 | 민·형사상 법률 위반 행위 또는 단체생활 부적격자(절도, 해킹, 폭력, (성)폭행, 추행, 폭언, 도박, 약물중독, 방화, 불법촬영, 자해, 정신질환, 풍기문란 등) | 강제퇴사 |
3 | 전염성 질환 및 간염보균자(활동성) 로 확진된 자 | 퇴사 |
4 | 기물을 파괴한 자(가구 및 비품훼손, 낙서, 칼자국, 스티커, 못, 공공기물 등) | 퇴사 |
5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 퇴사 |
6 | 외부인이 생활관에 출입할수 있도록 출입권한을 양도하거나 방조한 자 | 퇴사 |
7 | 허가없이 외부인(타생활관 거주자 포함)을 생활관에 숙박하게 하거나 방조한 자 | 퇴사 |
8 | 허가없이 생활관내, 생활관 주변 무단 취사 행위 | 퇴사 |
9 | 생활관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흡연(전자담배) 행위(빈병, 담배꽁초 발견 포함) | 퇴사 |
10 | 생활관내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 퇴사 |
11 | 공공의 안전 및 위생, 지도 활동을 위한 사감 지시사항 불이행 | 1 ~ 퇴사 |
12 | 민원유발, 민원접수 사항 확인 점검에 대한 불응 및 방해 행위 | 3 ~ 5 |
13 | 통금시간(01:00~05:00)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문 외 무단 출입 | 5 |
14 | 통금시간(01:00~05:00) 출입문을 개방하여 타인 출입 방조 ※출입 인원에 따라 벌점 중복 부여(대학원생도 동일적용) |
5 |
15 | 통금시간(01:00~05:00) 미준수 및 배달물(야식 등) 반입 | 3 |
16 | 퇴사기간 및 절차 미준수,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개인물품 방치 포함) ※퇴사시 청소상태 불량의 경우 호실내 전원 벌점부과 |
|
17 | 소란 및 소음 유발 (악기연주, 고성방가, 배달 주문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 등) | |
18 | 전열기 및 금지물품(냉장고, 선풍기, 전기장판, 히터, 가스버너, 전기포트, 향·초, 취사용품 등) 무단 반입(택배실 포함) 사용 | |
19 | 생활관내, 생활관 주변 구토, 노상방뇨, 오물(담배, 침 등)투기 | |
20 | 정해진 흡연구역 외에 생활관 주변 흡연(전자담배 포함) 행위 | |
21 | 생활관생 사이에 출입권한(출입카드, 스마트폰 등)을 대여하거나 받는 경우 | |
22 | 비생활관생 및 타생활관 거주자를 생활관에 출입시키는 행위 | |
23 | 결핵검진표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제출한 자(중복 부여 가능) | |
24 | 점검 및 오리엔테이션 무단불참 | |
25 | 점검시 호실 청소 상태 불량(호실내 전원 벌점 부과) | |
26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음식물 포함) 위반 | |
27 | 택배실 및 생활관내 또는 주변에 개인 물품 등을 장기간(2주 이상) 방치(중복 부여 가능) ※생활관에서 임의 처리 후 처리비용 청구 | |
28 | 점검 중 무단으로 이동하는 모든 행위 | 1 |
29 | 카드키(열쇠) 분실, 관리실 콜센터를 통한 카드키 대여 | 0.5점 |
※ 벌점과는 별개로 학생생활관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