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규정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지침
- 개정 2009. 12. 4. 자체 예규 제1호
- 개정 2012. 6. 20. 자체 예규 제1호
- 개정 2013. 1. 25. 자체 예규 제1호
- 개정 2019. 8. 16. 자체 예규 제1호
- 개정 2021. 8. 2. 자체 예규 제1호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관생 선발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학부신입생은 입학원서 접수 시 입사신청을 한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08.16)
② 학부재학생은 차기 학년도에 등록 예정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08.16).
③ 향토학사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 군 및 경기도 가평군(이하 "각 시, 군"이라 함)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차기 학년도에 춘천시 관내 대학교에 등록 예정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단 시, 군의 최초 입사생 추천 이후의 추가 선발은 생활관장이 한다.
④ 대학원생은 차기 학년도에 등록 예정인 일반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한다.
⑤ 대학원 수료생은 일반대학원 외국인 학생으로 제한하며, 수료 후 석사과정1학기, 박사과정 2학기로 한다.(개정 2019.08.16)
⑥ 교육대학원생은 계절 학기에 등록 예정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08.16)
⑦ 한국어연수생은 국제교류본부장이 추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발한다.(개정 2019.08.16)
제3조(선발 인원)
① 선발 인원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9.08.16)
③ 향토학사생과 국재생활관생은 각 시, 군과 약정한 [붙임 1]의 인원(각 시, 군별 추천 인원 참조)에 의한다.
제4조(입사신청 및 선발시기)
① 학부 신입생은 입학원서 접수 시 입사신청을 한것으로 갈음하며, 선발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② 재학생은 2학기 종강 전에 입사 신청하며, 선발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향토학사생과 국제생활관생은 각 시, 군에 입사 신청하며, 선발 시기는 각 시, 군이 정한다.
④ 대학원생과 수료생(외국인)·한국어 연수생의 입사 신청 및 선발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08.16)
⑤ 교육대학원생(계절제)은 교육대학원에 입사 신청하며, 개강 전에 선발한다.(개정 2019.08.16)
제5조(선발방법)
① 학부 신입생은 입학본부장이 추천하고 생활관장이 선발한다.(개정 2019.08.00)
②재학생은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합격,후보순)으로 선발한다. 단, 춘천시로 주소 이전한 학생을 우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08.16)
③향토학사생은 각 시, 군 단체장이 추천하고 생활관장이 선발한다.
④대학원생은 해당부서장이 추천하고, 생활관장이 선발한다.(개정 2019.08.16)
⑤교육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생활관장이 선발한다.
⑥외국인 유학생(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및 한국어 연수생은 국제교류본부장이 추천하고 생활관장이 선발한다.(개정 2019.08.16)
제6조(우선 선발)
① 매년 제3조 ①항에 의거하여 우선선발 대상자 및 인원을 정한다.(개정 2019.08.16)
② 학부 재학생 중 수급자 증명서(본인 및 가족), 차상위 계층 증명서, 국가유공자(부모에 한함) 증명서, 장애증명서, 다자녀 가족(4자녀 이상 가족)증빙서 제출자는 우선 선발한다. 단, 장애증명서 제출자는 장애정도 순으로 장애인실에 배정한다.(개정 2019.08.16, 2021.08.02.)
제7조(선발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직전 학기 학사 경고를 받은 자(단 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제외함)
2. “학생생활관 생활 지침”에 의해 퇴사처분을 받은 자 및 신청 당시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이 누적된 자(1개 학기 동안)(개정 2019.08.16)
3. 전염성 질환자
4.(삭제 2019.08.16)
5.(삭제 2019.08.16)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제출 서류)
① 결핵(엑스레이 흉부선)진단서 1부(개정 2019.08.16)
② 해당 증빙서류(제6조 ②항에 해당하는 자) 1부(개정 2019.08.16)
제9조(입사 포기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출서류 접수 기간 내에 미제출자
2. 기숙사비 납부 기간 내에 미납자
3. (삭제 2019.08.16)
제10조(추가 선발)
결원(입사 포기 또는 퇴사) 발생 시, 추가 선발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개정 2019.08.16)
제11조(건물 및 호실 이동)
입사 후 학기 중에는 주거건물을 옮길 수 없으며, 동일 건물 내 호실 이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부 칙(2004. 1. 1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4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0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6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8. 3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4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0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6 자체예규 제1호)
이 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8. 3 자체예규 제1호)
붙임 1. 각 시,군별 추천 인원
시, 군 | 남녀별 배정 인원 | ||||
---|---|---|---|---|---|
다산관, 예지원 | 국제생활관 | 합계 | |||
남 | 여 | 남 | 여 | ||
강릉시 | 10 | 10 | 20 | ||
동해시 | 17 | 13 | 30 | ||
삼척시 | 17 | 13 | 30 | ||
속초시 | 11 | 9 | 5 | 5 | 30 |
원주시 | 11 | 9 | 20 | ||
춘천시 | 5 | 5 | 10 | ||
태백시 | 10 | 10 | 5 | 5 | 30 |
가평군 | 10 | 10 | 20 | ||
고성군 | 10 | 10 | 5 | 5 | 30 |
양구군 | 17 | 13 | 5 | 5 | 40 |
양양군 | 10 | 10 | 10 | 10 | 40 |
영월군 | 10 | 10 | 20 | ||
인제군 | 20 | 20 | 40 | ||
정선군 | 10 | 10 | 20 | ||
평창군 | 10 | 10 | 20 | ||
철원군 | 10 | 10 | 5 | 5 | 30 |
홍천군 | 17 | 13 | 10 | 10 | 50 |
화천군 | 5 | 5 | 5 | 5 | 20 |
횡성군 | 10 | 10 | 5 | 5 | 30 |
계 | 220 | 200 | 55 | 55 | 530 |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환불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생활관 규정」 제13조에 의거 생활관비 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생활관비 구성)
①관생이 납부할 생활관비는 입사비, 관리비, 식비 및 시설보증금으로 한다.
②식비는 매월 1일 1식 이상 의무 선택식으로 하되, 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유형: 매월 1일 1식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
2.2유형: 매월 1일 1식
3.3유형: 매월 1일 2식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
4.4유형: 매월 1일 3식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
5.5유형: 매월 1일 3식
2.2유형: 매월 1일 1식
3.3유형: 매월 1일 2식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
4.4유형: 매월 1일 3식을 기준으로 하되,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
5.5유형: 매월 1일 3식
제2조(생활관비 환불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1.퇴사(휴학, 퇴학, 자퇴, 희망 및 강제퇴사)하는 경우
2.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수업, 실험실습, 연구활동 업무 등) 및 행사( 각종 대회참가, 인턴십, 봉사활동, 군 복무 등)참여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3.질병(입원, 통원) 등으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4.기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안내한 경우
2.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수업, 실험실습, 연구활동 업무 등) 및 행사( 각종 대회참가, 인턴십, 봉사활동, 군 복무 등)참여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3.질병(입원, 통원) 등으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4.기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안내한 경우
제3조(생활관비 환불 신청)
①제2조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행정실을 방문하여 생활관비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②기타 생활관에서 안내한 경우 그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기타 생활관에서 안내한 경우 그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환불금 지급기준)
환불금은 별표1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환불금 지급방법)
①환불금 지급은 청구자(학생) 본인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생인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②환불금의 지급은 퇴사절차 완료 후 지급한다.
②환불금의 지급은 퇴사절차 완료 후 지급한다.
부칙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생활관비 환불기준
구 분 | 관리비 | 식 비 |
---|---|---|
1.퇴사(휴학, 퇴학, 자퇴, 희망 및 강제퇴사)하는 경우 | ㆍ개관일수의 1/4 경과전 : 관리비의 3/4지급 ㆍ개관일수의 2/4 경과전 : 관리비의 2/4지급 ㆍ개관일수의 3/4 경과전 : 관리비의 1/4지급 ㆍ개관일수의 3/4 경과후 : 환불 없음 |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 식수에 대해 환불하되, 사유 발생월 잔여식수 내에서 환불 환불금액 = (퇴사월 미취식 식수 × 1식 식비 단가) + (퇴사 이후 월 × 월 선택 의무 식수 × 1식 식비 단가) 퇴사일 기준 15일(방학 중 3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음 |
2.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수업, 실험실습, 연구활동 업무 등) 및 행사(각종 대회참가, 인턴십, 봉사활동, 군 복무 등)참여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 |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 식수에 대해 환불하되, 사유 발생월 잔여식수 내에서 환불 미취식식수는 선택한 급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1유형: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일수 ·2유형: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일수 ·3유형: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일수*2 ·4유형: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일수*3 ·5유형: 사유 발생에 따른 미취식일수*3 |
3.질병(입원, 통원) 등으로 5일 이상 연속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 |